방석·장판 등 26개 전기 용품서 결함...전량 리콜

안전기준 위반사례 지속 증가

2015-12-17     원태영 기자
자료=산업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18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 제품 전량을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게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표원은 19개 제품 제조사와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 리콜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들 19개 제품은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 제품안전성 조사결과, 전기방석 등 전열기구나 등기구에서 국내기업의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전열기 안전성조사결과, 국산제품이 전체리콜대상 26개 제품 가운데 19개(73%)나 포함됐다. 지난 11월 형광등 등기구 안전성조사에서도 35개 제품중 29개(83%) 제품이 국산으로 드러나 국내기업의 제품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전열기나 등기구를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제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리콜명령이 내려진 전열기구 23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온도조절기, 전류퓨즈 등)을 인증 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은 부적합 부품을 사용했다. 이탓에 발열선과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매트와 전기요 등에서는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크리스마스츄리용 조명기구 2개 제품의 경우, 미인증 전원전선을 사용해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앰프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 절연이 파괴돼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