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도

여야, 심야협상 끝 쟁점법안 처리 합의…노동 5법은 임시국회로 넘겨

2015-12-02     이민우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새벽까지 심야 협상을 벌인 끝에 수정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과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 쟁점 법안 5개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노동관계 5법에 대해선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새벽 2시께 회동을 마치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 처리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등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 1일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수정동의안이 상정돼 표결 처리 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오전 중 예산안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통해 5건의 법안을 예산안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학교 앞 호텔'로 논쟁이 일었던 관광진흥법의 경우 부속합의문을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해 5년 동안 법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유해시설 방지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등의 조건도 명시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5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어느 임시국회인지 시점을 정하진 않았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합의 속도에 따라 이번(12월) 임시국회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임시국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있다. /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