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특별퇴직 실시…4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자 대상
2015-11-20 이준영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오는 23~2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SC은행은 이번 특별퇴직이 지난 10월 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노사협의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퇴직 신청 대상은 12월15일 기준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SC은행 관계자는 퇴직신청은 신청자격을 가진 직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진행되고 퇴직 예정일은 12월15일이라고 설명했다.
SC은행은 특별퇴직 신청 직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32~60개월 분 특별퇴직금(월고정급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명까지 최고 2000만원(1인당 1000만 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재취업 및 창업 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SC그룹은 이달 초 2018년까지 직원 1만5000명을 줄이겠다는 자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종복 한국SC은행장은 “노사 합의로 진행되는 특별퇴직은 어려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영업 우선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SC은행은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이라는 비전 아래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등 핵심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