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세청, '차명주식 의혹' 이명희 봐주기 그만둬야"
"2006년 세무조사서 신세계 봐줬다가 감사원 감사서 적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의 봐주기 행태를 비판했다. 이 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조세범처벌법,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 회장의 차명주식 38만여주를 실명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당일 종가기준으로 830여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이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은 또 다시 재벌봐주기식으로 세금만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없이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처벌해 경제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6년 국세청의 신세계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재벌개혁특위에 따르면 당시 차명주식이 발견됐지만 국세청은 형사 고발 없이 액면가 기준 증여세만 부과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추가 징수와 관계자 징계 조치를 요구 받았다.
재별개혁특위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국세청은 또 다시 신세계에 세금만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없이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따른 상응한 정당한 처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특위는 또 현재 검찰이 신세계 자금 60억원이 총수 일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에 있다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공표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