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사고 판다고?

‘부동산 매매업 허용’ 논란...시장 가격 교란, 투기 등 우려

2015-11-04     노경은 기자
서울 잠실의 한 종합상가 부동산 업소에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 /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중개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공인중개사의 매매업 허용 여부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 33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공인중개사 매매업이 허용되면 부동산 중개업체가 매물을 매입해 되팔 수 있게 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시기에 부동산 업자에게 넘겨 환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종전의 중개 업무를 넘어선 금융·세무까지 부동산과 관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의 거래 편의성도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장 가격 교란 행위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사가 일치돼 중개가 성사돼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양쪽의 입장을 중재하며 시세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이 허용되면 공인중개사가 시세 형성을 자의적 해석에 따라 만들 우려가 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저렴한 급매물을 다량 매수해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비싼 값에 매도를 하는 등 투기가 빈번해지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의 기업화로 1인 소규모 부동산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매 허용이 개인 단위의 주택거래를 넘은 법인 단위 거래의 활성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장 교란 행위 우려도 있는 만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제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매매업 허용에 대해 논의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