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14만 건 이용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 해소 위해 2012년 설치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대출 지원,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 해소 등과 관련해 총 14만400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2012년 8월 문을 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하자 수선비 관련 분쟁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나가게 된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 이사 시기가 다르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먼저 단기 대출을 지원하고 차후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금을 갚게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세입자는 이를 이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는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이사시기 불일치에 따른 단기대출을 포함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은 규모는 10월 현재 총 252건, 금액으로는 244억원에 달한다.
센터 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총 214건의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55%, 118건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상담과 지원을 위해 센터의 기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상담전화에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 통화 중일 경우 직원이 다시 전화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였다.
대출서류 준비를 위해 SH공사나 LH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과 본청만 방문하면 되는 대출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구축·운영한다.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지원 대상주택의 경우 기존 SH공사 공급주택에서 LH공사 공급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대출대상 보증금 규모도 올 12월부터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 보증금이 전재산인 서민들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단기 대출은 서민금융의 갈증을 해소하는 반가운 정책”이라며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양보와 합의로 조정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