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킬러는 김앤장?…“패소 42%는 김앤장이 법률대리”

-공정위 행정소송 패소율 31.7%…“대형 로펌, 공정위 출신 인사 영입해 소송에 활용” -신학용 의원 “로펌 재취업자, 재직 당시 네트워크 활용하는 행위 문제”

2015-09-17     이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처분에 불복한 법정다툼에서 패소한 사건의 상당수는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3년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판결이 확정된 394건 가운데 패소한 사건은 125건(일부패소 포함)이었다. 공정위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뒤집힌 비율(패소율)은 31.7%라는 의미다.

신학용 의원은 “처음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 뒤집히는 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72%는 3개의 대형 로펌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공정위가 진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을 보면 김앤장인 경우가 53건으로, 전체 패소 사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율촌(19건·15.2%)과 태평양(18건·14.4%) 순이었다.

대형 로펌들이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 위원 등을 적극 영입함으로써 소송에 활용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분석이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출신 63명은 10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곳은 15명이 있는 김앤장이고, 광장(13명)과 화우(8명)가 뒤를 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포진해 맥을 못추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