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시영과 고덕3단지 이주시기 각각 4개월·2개월 늦춘다

개포주공3단지는 조정 없이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2015-09-10     노경은 기자
강남4구 정비사업 수급전망, 자료: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건축사업 이주수요의 집중발생으로 인한 전세난 심화 방지 차원에서 일부 재건축 사업장의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을 실행에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서울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주시기 조정 대상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개포시영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총 3곳 가운데 개포시영과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에 대해 각각 4개월, 2개월 씩 이주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규모가 작아 시장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포3단지는 곧바로 관리처분인가와 함께 이주시기 조정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상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1달 이내에 이주와 철거가 진행된다. 이들 단지가 한꺼번에 인가받을 경우 전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단지 조합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세난 완화라는 사회적 편익을 얻기 위한 적정 수준을 정해 합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지역 주택부족 및 전세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