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13개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조사

국토부가 항공사 담합에 관여했는지도 확인 중

2015-09-09     송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업체 2곳에서 유류할증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류비가 오를 때 추가로 발생하는 운항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한 제도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움직이며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편 할증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된 점으로 미뤄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싱가포르항공과 캐세이퍼시픽 등 외국계 항공사도 포함돼 총 13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유류할증료 산정 과정에 국토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실제 담합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