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외국은행 진입장벽 낮추겠다"

외은지점 CEO와 간담회

2015-09-04     김병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은지점 및 사무소 최고경영인(CEO)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외국 은행의 국내 진입 활성화를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4일 외국 은행 지점·사무소 최고경영자(CEO) 주관으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외국 은행이 국내로 진입할 때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외국 은행이 지점인가를 신청할 때 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할 지, 바로 지점인가를 신청할 지 여부는 외국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국은 외국 은행에게 지점인가를 신청하기 전 사무실부터 개소하도록 권고했다.

당국은 또 외국 은행 본점에 대한 국제 신인도 여부를 판단할 때 영위하려는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외국 은행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먼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가중치 0% 국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위험가중치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 방식과 관련있다. 이 규제 방식은 은행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위험가중치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결정되는데 중앙정부·중앙은행은 0%로 매겨졌다. 국가별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위험가중치 0% 국가로 한정됐다.

하지만 G2로 떠오른 중국이 OECD 회원국이 아닌데다 일부 회원국이 비회원국보다 신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AA-이상이거나 OECD 신용등급 0~1등급에 해당되면 위험가중치 0%를 적용키로 했다.

또 외국 법인 대리인이 금융거래할 때 발생하는 실명 확인 서류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

당국은 이밖에 은행 겸영업무로 대출중개 외 대출채권 매매중개도 가능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중복 규제는 일원화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각 국 금융 회사가 서로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기 위해선 금융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간 협조도 중요하다"며 "현재 문제점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