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명품핸드백 들어줬다가 압수당하고 벌금문다
600달러 초과 물품 자진신고 안하면 가산세 최대 60%...입국시 자진신고하면 30% 관세 감면
지난 3월 사이판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아무개씨는 면세점에서 고가 핸드백 1점(1880달러)을 구입해 입국하면서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동행자인 친구 이아무개씨에게 대리반입을 부탁했다.
세관검사 과정에서 김 씨는 사이판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했지만 동행자인 이 씨의 가방을 검사한 과정에서 김 씨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핸드백과 동일한 물품을 발견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 구입한 가방 등을 몰래 들어주다 세관검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 해당사실을 끝가지 부인하면 물품 압수와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구매자가 스스로 세관에 신고하면 원래관세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도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오는 10일부터 2주간에 걸쳐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전수검사,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현행 관세법은 여행자가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미화 6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만약 친구 등을 통해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원래 관세에 가산세(40~60%)까지 물어야 한다. 또한 ‘여행가서 친척에게 선물했다’는 등 끝까지 밀수 사실을 부인하면 관세청은 관세를 포탈하려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물품을 압수하고 들어준 자에게까지 벌금이 부과한다.
하지만 여행객이 휴대품에 대해 자진신고하면 부과될 관세의 30%(15만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러 정보계통을 통해 입국자가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구매한 이력을 입수한다”며 “지인들에게 물건을 맡겨 적발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물품은 압수되고 맡긴자와 들어준 자 모두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