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감몰아주기 제재···과징금 강화”

대기업 규제완화 요구 일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공정위 인력 충원해 민생 지원

2025-11-23     장민영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강하게 제재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더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며 "과징금 강화와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특별법 강력 제한”

금융·식품·의료 등 생활 밀접 업종과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자사주 제외 지분율 판단, 지주회사 상장 의무 지분율 50% 적용 등 규제 회피 방지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앱 수수료는 상한선을 두는 가격 제한 처방을 고려한단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보다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달앱 분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에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학자들은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자영업 시장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소득 분배 채널이라는 현실이므로 최저임금제와 같이 강력히 가격을 제한하는 처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로 추진이 어렵지만, 현행법 내에서도 규율할 수 있단 점을 들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시의적절하게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세부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석화 산업 구조재편 프로젝트…"석화특별법 협력 중"

주 위원장은 공급 과잉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도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교환 행위도 3개 산단 별 주요 기업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사업 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조만간 사전심사 접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위 인력을 내년 1분기 인력 167명 증원 계획도 밝혔다. 경인사무소 신설(50명)과 AI·데이터 분석 전문인력(23명) 충원을 통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