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내부망 유출 사건···25일 준감위 정례회의서 다뤄질까

사업지원실 개입 의혹에 개인정보·노조 관리 논란까지 협약사 아님에도 ‘그룹 차원 통제 문제’ 부각···준감위 실효성 시험대

2025-11-23     주재한 기자
삼성 서초사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망 공용폴더에서 직원 정보와 인사자료가 무방비하게 노출된 내부망 유출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노조 사찰, 인사 개입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오는 25일 열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정례회의의 대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단순한 통제 실패를 넘어 회사의 인사관리 구조, 나아가 삼성이 과거 유지했던 무노조 경영 관행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협약사 밖 이슈지만 ‘그룹 단위 인사개입’ 의혹이 논의 압박

사건은 지난 6일 인사팀 공용폴더가 내부망 전체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나흘 뒤인 10일 노조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며 수면 위로 올랐다. 노조는 폴더에 주민등록번호 인사고과 정신건강센터 상담 기록 등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현 사업지원실)의 인사 관련 지시 정황과 노조 특별관리 문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물론 노조 감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부분이다.

노조는 경영성과급(OPI) 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임의로 변경한 기록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했다. 사측은 절차 조작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지만 인사·보상 체계의 공정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내부 자료에 ‘노조 특별관리’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있어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는 19일 박학규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사장과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준감위 협약사 7곳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자동 상정 구조는 아니지만 사업지원실 개입 의혹과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협약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논의 배제가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사 고소와 노조 대응…사건 성격은 ‘관리 부실’을 넘어

전국삼성바이오로직스노동조합은 내부망 유출과 관련해 특정 임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고소는 접수됐지만 정식 수사 착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대응 지침을 긴급 공지 형태로 공유했다. 공지에는 정보보호그룹·정보분석그룹·인사팀 등이 조합원에게 보안 서약과 PC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조합원에게는 관련 대화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강요가 지속될 경우 즉시 제보할 것을 안내했다. 단순 열람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내부망 유출 사건이 단순 보안 사고가 아니라 노사관계·조직문화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준감위는 신중…“관계사 아닌 사안, 언급 어렵다”

준감위는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준감위 관계자는 “관계사가 아닌 회사의 이슈는 현재 단계에서 언급할 수 없다”고 했으며 “다만 위원님들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 검토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기회의를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 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니 좀 지켜봐달라”고 했다. 정례회의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돼 사전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