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3분기 영업손실 88억원···5분기째 적자 ‘수렁’
1~9월 누계 영업손실 1592억원 석포제련소 가동률 40%대로 추락 조업정지·환경 리스크 여전히 부담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영풍이 환경오염 규제에 따른 조업정지 여파로 올해 3분기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영업손실액만 1600억원에 육박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 영업손실은 150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적자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다.
올 1~9월 기준 영업손실은 연결 15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6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별도 기준 영업손실도 15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4억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280억원으로 전년 동기 179억원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전환했다. 전 분기(230억원 손실)와 비교해도 적자 폭이 5배 이상 확대됐다.
매출 역시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1~3분기 누계 매출은 1조92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6% 줄었다. 별도 기준 매출도 7327억원으로 10.5% 감소했다. 본업의 생산 차질과 제품 단가 약세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석포제련소가 장기간 조업정지에 들어가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석포제련소는 폐수 유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총 58일간 공장이 멈췄다. 올해 1~9월 석포제련소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기(53.54%)보다 12.88%P 떨어진 40.66%로 집계됐다.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영풍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내려진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낙동강 카드뮴 오염과 관련한 281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드뮴 유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영풍은 이에 대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