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항소심 20일 결심···조업·오염 인과관계 최종 공방

환경부 “유출 정황 충분” vs 영풍 “구조 상 불가능” 기술자료 해석이 결론 좌우

2025-11-16     주재한 기자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을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81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이 20일 결심 기일을 맞는다. 양측은 PPT를 포함한 구술 최후 변론을 통해 조업·오염 인과관계에 대한 최종 논리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첫 변론 이후 세 달 가까이 진행된 서증 정리와 기술자료 검토가 사실상 결론으로 수렴되는 단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21년 11월22일 환경부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며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사건의 핵심은 제련소 조업이 낙동강 카드뮴 오염을 실제로 초래했는지 여부다. 환경부는 해당 기간에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영풍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은 ‘유출 경로’와 ‘과학적 개연성’에 집중돼 왔다. 영풍은 환경부가 특정한 1공장 바닥 균열과 2공장 침출수 배출관 경로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공장 바닥 아래 다층 콘크리트 구조와 차수층이 존재하고 지하수 흐름 또한 폐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누적 오염물질이 비산하거나 지하수로 용출되는 현상은 가능하더라도 낙동강까지 직접 이동했다는 환경부의 논리는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영풍은 형사재판에서 고의가 부정돼 무죄가 확정된 점도 강조한다. 형사 판단과 행정제재 요건이 다르더라도 핵심 유출 경로에 대한 의문이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제기됐다는 점은 행정소송에서도 고려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환경부는 형사 무죄와 행정소송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며 대응하고 있다. 과징금은 고의와 무관한 행정제재이며 오염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영풍이 과거 자체 점검 과정에서 촬영해 제출한 사진, 보고서, 시설 점검 기록만으로도 오염 정황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직접 배출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오염 사실의 개연성’만으로 과징금 처분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장검증 기각…재판부 “서증으로 기술쟁점 정리하라” 지휘

재판부는 첫 변론 이후 소송 지휘 방향을 명확히 했다. 영풍은 현장검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시설이 보수·개선돼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증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대신 기술적 쟁점을 문서로 정리하기 위해 서증별 설명서 제출과 상대 측 서증 의견서 제출을 모두 명령했다. 공정 구조, 지질 특성, 차수벽 기능, 지하수 흐름, 환경부 현장조사 기록 등 전문자료가 서증에 대량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기일에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PPT 구술 변론을 진행한다. 유출 경로의 타당성, 조업 기인성의 수준, 오염 개연성 판단 기준, 형사·행정 판단의 차이를 종합 정리하는 단계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오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각화해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환경부는 자료에서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도식화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