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과장광고 행정소송 결론 내년으로 밀려

재판부, 내년 1월 변론기일 추가 진행키로

2025-09-25     김용수 기자
5G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오는 6월 원고와 피고의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 이미지 = 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이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단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168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론이 내년초 날 전망이다. 공정위 심결 및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 3년 지나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이 소송의 결과는 4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5G 품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소비자 대상 피해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무적 손실은 물론 추가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25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은 168억원가량이다. SK텔레콤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작년 3월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같은해 11월에 이어 올해 5월과 7월까지 총 4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날 5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것이다. 이날 변론기일은 양측이 제출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구석명신청서 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고 10여분 만에 끝났다. 당초 법조계에선 행정소송이 연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판부는 내년 1월말 한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변론기일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이 연내 마무리되면, 현재 사실상 중단된 5G 품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소송이 SK텔레콤 패소로 종결되면 5G 품질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SK텔레콤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도 제기된 5G 품질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통신3사의 소비자 대상 피해보상금 지급은 물론, 5G 품질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의 추가 소송으로 소송금액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KT는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현재는 568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향후 소송참여자 모집에 따라 추가로 가입자들이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바, 현재까지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입자들의 규모와 청구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패소 시 5G 서비스 가입자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져 상당한 규모의 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