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소유 ‘반포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매물로···“12억 저렴해 눈길”

오는 29일 캠코 전자입찰 마감 감평시기와 매각시기 간 시차로 시세보다 저렴 서울대 관계자 “수년째 공실···점유자 없어 강제집행 불필요·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2025-09-24     노경은 기자
서울대학교가 캠코를 통해 보유중인 신반포2차 아파트 매각에 나선다. / 표=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대학교 소유의 서울 강남권 한강벨트 인기 재건축 아파트가 공매 물건으로 나왔다. 감정평가 시기와 매각 시기 간 시차로 시세보다 최소 12억원가량 저렴한 게 장점이다.

이뿐만 아니다. 물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경공매를 통한 매수 특성상 낙찰자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게다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점, 점유자가 없어 강제집행 등이 불필요하다는 점 등이 부각되며 다수의 현금부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소유 중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아파트(이하 신반포2차) 매각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신반포2차 아파트는 국내 공동주택 가운데 3.3㎡당 2억원을 최초로 돌파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옆에 위치한다. 한강변에 길게 접해있는 토지 모양 특성상 전세대 한강뷰가 기대되면서 반포 한강변을 대표할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올해 초에는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 기대감이 더 커졌다. 시공사가 제안한 단지명은 ‘디에이치 르블랑’이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절차상 7부능선이라 불리는 사업시행인가를 연내에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매물 예정가격은 38억500만원이다. 동일타입의 매물이 현재 시장에 50억~52억원에 나와있는 것에 견주어보면 최소 12억원 가량 저렴하다. 서울대 자산운영과 관계자는 “매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감정평가 시기와 매각시기 간 시차가 발생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도 가능하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매각방식이 공매라는 점도 수요층을 유입할 요소로 꼽힌다. 서울 서초구는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와 함께 이달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또한 지난 17일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경공매 특성상 점유자의 강제집행 등 골치 아픈 일도 감수해야 하지만 해당 매물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이 관계자는 “수년째 공실 상태로 지금도 비어있어 강제집행 등이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거주 의무도 없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매입한 건 실거주 의무가 없다. 즉 사놓고 전세를 놓을 수 있어 노후한 아파트에서 이른바 ‘몸테크’ 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를 놓을 수 있으니 초기투자금액도 저렴하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이슈 및 주택시장 내 한강벨트 선호현상과 함께 가격이 올해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실제 서울대가 소유한 타입과 동일한 매물이 지난해 4월 24억3000만원에 실거래됐는데 그로부터 1년 뒤인 올해 4월에는 39억원에 손바뀜됐다. 1년새 15억원 가량 뛴 것이다.

이렇듯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하지만 서울대 측은 준공된 지 약 50년이 지났고 실거주하기에 노후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서울대는 해당 부동산을 양여한 교육부에 매각 승인을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를 허용하면서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개찰은 이달 30일 진행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는 입찰 참가가 불가하다. 낙찰자는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