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11일 보고서 재송부 기간 지나 야당 반발에도 임명 강행

2025-09-13     김용수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회(금융위) 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와 주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임명에 반대해 왔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를 연체했고, 과태료와 지방세 미납으로 자동차를 14차례 압류당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정부가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일방적인 ‘금융위 쪼개기’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의미하다며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고,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전날 두 사람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