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나왔다
고배당·배당확대 기업에 분리과세 적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법안이 나왔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이다.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 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9%,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를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며 “앞으로도 주주 환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