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법안] ‘윤석열 체포법’ 교도관 강제력 행사 허용

현행법 영장 집행 거부 시 대응책 미흡

2025-08-09     최성근 기자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특별검사팀의 시도가 잇따라 무산되는데 따른 대책이다.

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특검 조사실 이송을 잇따라 거부했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이 불발된 데 이어 7일에도 특검의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무산시켰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두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토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민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