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문제만이 아니다”···잇단 인재에 건설사들 ‘초긴장’

지난해 20대 건설사 사망사고 건수,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더 늘어나 “매출 3% 과징금 법안,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 처벌” 불편한 속내도

2025-08-01     노경은 기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말 포스코이앤씨 직격에 건설업계가 좌불안석이다. 국무회의 하루 전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의령군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번엔 강도 높은 압박 타깃이 포스코가 됐지만, 지난해 유독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타 건설사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루 전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찾았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는 물론 이전에 감독받지 않은 전국 65개 모든 현장에 대해 불시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 의령군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국회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대국민 사과문과 건설현장의 무기한 중단에 그치지 않고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 등을 담은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TF는 학계, 전문기관, 노동조합, 직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 사례가 향후 이 대통령 집권 기간에 발생하는 건설사 사망사고 대응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인명 피해는 올해만의 문제도, 한 건설사만의 문제도 아니어서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고 내역에 따르면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 (25명)보다 25%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7명) ▲GS건설·포스코이앤씨(5명) ▲현대건설(3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사망사고는 계속되며 업계 전반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등에서 근로자 네 명이 숨졌다. 현대엔지니어링 사업장인 안성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네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밖에 현대건설의 서울 은평구와 동대문구 아파트, 파주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 사고와 붕괴 사고 등으로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울산 미포만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다.

건설사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재해 예측 인공지능 시스템 등 사고시 대응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서는 모습이다. 또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오는 4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방안’을 다루는 등 협회 차원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과도한 압박이 건설경기로 움츠러든 건설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는 지난달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됐다. 산업재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엄벌 의지 표명으로 국회 역시 관련 법안을 통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외에도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3.02% 수준이다. 해당 법안이 적용될 경우 건설사들은 연간 영업이익이 사라지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적용된다면 기존에 실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복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수주액이 많으면 그만큼 현장 수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건설사의 귀책인지 근로자 본인의 문제인지도 봐야 하는데 덮어두고 시공사 측 과실로 귀결시키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