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보험상품 도입 검토해야”
폭염 피해, 온열질환·가축폐사 넘어 근로소득 상실 등 간접손해로 확대 “간접손해, 인과관계 규명 어렵다는 한계로 관련 보험상품 부재”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위해 지수형 보험상품 도입 검토 필요”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폭염 재해가 신체 상해나 가축·수산물 폐사와 같은 직접적 손해를 넘어 야외 작업 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 등 간접손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간접손해를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상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권순일·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손해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폭염 피해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지난 2019년 13.1일에서 2024년에는 30.1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온열질환 발생자 수도 같은 기간 1841명에서 3704명으로 늘어나는 등 폭염 발생과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농축산물의 생육 피해, 가축 폐사, 양식수산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관련 재해보험 지급액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가축재해보험에서만 연평균 10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지난해에는 71일간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면서 1430억원의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온열질환이나 재산피해 등 직접 손해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의 정책성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폭염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같은 간접손해는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은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상승과 같은 간접손해의 경우 폭염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하다”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도입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6년 도입을 목표로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야외 근로 현장에서 작업이 중지된 경우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한 소득 상실 금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개발 중이다.
보험연구원은 “배달플랫폼 종사자, 폭염 발생 시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독거노인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수형 보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소액보험이나 지수형 보험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야외활동 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폭염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지수형보험 상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