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 청문회 쟁점은 ‘온플법’

네이버 재직 시절 온플법 규제 반대 “기업 때와 달라, 상황 파악 먼저”

2025-07-14     한다원 기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 후보자의 집중 검증 대상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5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번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온플법일 것으로 추측된다. 온플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다.

한성숙 후보자는 네이버 재직 시절 온플법 규제를 반대해왔다. 온플법이 제정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사정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주로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액 3조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해외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 특성상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해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성숙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네이버 대표를 역임한 후 유럽사업개발 대표로 활동하다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퇴직한 후 네이버 고문으로 위촉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네이버 측에 고문직 사임계를 제출하고, 관련 처리절차에 따라 11일부로 사임됐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시절인 2020년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 조항 적용이 동일하게 이뤄지면 좋겠다”면서 “국내 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먼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첫 출근과 함께 중기부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첫 업무 소감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조직(중기부) 구성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온플법에 대해선 “기업(네이버)에 있을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