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전액 회수···‘최대 5년 간 신규대출 금지’
정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점검 대폭 강화 불법 적발 시 대출 금액 즉시 회수 및 최대 5년 간 신규 대출 금지 고가 주택 자금 출처 분석해 편법증여 관련 세무조사 강화 허위 계약신고 및 업·다운 계약 집중 점검···위법 적발 시 수사 의뢰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정부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불법 대출 원천 차단에 나선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해 불법 적발 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년까지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살펴 이른바 '부모 찬스' 편법 증여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던 것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억원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금융권 대출 이용 정도, DSR 40%를 차주별 한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용 점검 강화 방안 논의에 집중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또 신규 대출은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제한한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자금 출처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주택 자금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고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통해 허위, 업·다운 계약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강화, 전세·정책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포함 등 추가 조치도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6·27 대책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인 만큼, 당분간은 시장 동향과 규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6. 27 대책 이후 발생한 여러 혼선을 막기 위해 전 금융권에 실무지침서를 각 금융사에 배포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로 서민 급전 통로가 막혔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 매수자들의 경우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한 것이다.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