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회생계획안 부결···법원, ‘강제인가’ 여부 관건
중소상공인 채권자 참여율 부족···정족수 미달로 가결 요건 못 채워 오아시스 “법원 최종 판단 기다릴 것”···회생절차 갈림길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20일 열린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 관계인 일부가 동의했지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향후 법원은 공익성 등을 고려해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 결과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티몬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및 일반회생채권자 조에서 인가에 필요한 동의 비율(각각 4분의 3·3분의 2 이상)을 넘겼다. 하지만 전체 채권자 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상공인 회생채권자 조의 참여율이 부족해,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수 중소 입점 셀러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부 셀러는 낮은 변제율(0.8% 미만)에 불만을 표시하며 집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채권액이 1억원인 경우 실제 변제금은 7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오아시스 “법원 최종 판단 겸허히 기다릴 것”
티몬 인수 예정자로 참여해온 오아시스마켓은 이날 입장을 내고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으나,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에서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정족수 미달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차주(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해, 오아시스는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다”며 “결정이 내려진 이후 다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채권자 구성, 공익성,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강제인가(Cram-down)’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에 따라 티몬의 M&A 성사 여부와 회생절차 방향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티몬은 오아시스와의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총 116억원의 인수대금, 65억원의 운영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결정은 오아시스 인수 여부뿐 아니라 티몬의 영업 정상화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