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 확률 0%'···’크래프톤·컴투스 제재’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조사 확대
크래프톤·컴투스 이어 엔씨·웹젠 조사 이용자, 과태료 250만원 '솜방망이 처벌' 비판 확률 거짓 공시하면 3배 배상 법률 시행 앞둬
[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국내 게임업계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확률 정보 조작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조사 확대에 나섰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와 컴투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가공’과 ‘PUBG X 뉴진스 최고급꾸러미’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허위 확률을 공지했다. ‘가공’은 낮은 효용의 아이템 3개를 소모해 새로운 아이템을 얻는 시스템이다. 2023년 3~4월 1417개 구성품 중 31개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1414%~0.7576%로 표시했다. ‘뉴진스 꾸러미’는 2023년 6월 판매된 상품으로 캐릭터 외형 변경 아이템의 총 획득 확률을 9%로 고지했다. 4회 구매 후에도 획득 실패 시 ‘불운방지 장치’로 100% 획득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확률은 9%였다.
컴투스는 지난해 5월까지 스타시드에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을 판매하며 장비 3종에 효과가 부여될 확률을 24%로 기재했다. 하지만 장비1에만 24% 확률이 적용되고, 나머지 장비에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양사에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보상 명령을 내렸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자체 시정 및 환불 보상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거짓 확률 표시와 기만적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넥슨 ‘메이플스토리’에 업계 최대 과징금 116억원이 부과된 이후 소비자 신고 역시 급증했다.
올해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는 확률을 1.18~8배 부풀려 각각 250만원 과태료를 냈다. 코그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은 변동 확률 미고지로 36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과 ‘리니지2M’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과 더불어 직원이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이용자 간 경쟁 콘텐츠에 개입한 ‘슈퍼 계정’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약 1000명의 이용자가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웹젠 ‘뮤오리진’과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는 유료 아이템 판매 후 서비스를 종료한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웹전 ‘뮤 아크엔젤’은 ‘공격속도’와 ‘데미지 증가’ 등 능력치 향상 아이템에 과금 상한선이 설정됐지만 실제 적용되지 않았단 민원으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게임사의 수익 대비 낮은 과태료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란 우려도 나왔다. 웹젠은 지난 11일 뮤 아크엔젤 확률 오류에 검토 후 30~120만원 상당 인게임 재화 ‘다이아’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했다.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은 이를 환불 및 배상을 회피하려는 ‘부제소합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달부터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 등을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손해액을 3배로 배상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직접 확률 오류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기업 책임이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