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인구·기후·기술 변화에 대응한 자동차보험 정책 마련해야”
“자동차보험 정책과제 체계화 필요”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인구·기후·기술 변화에 맞춘 자동차보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운전자와 피해자의 고령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자동차보험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반영해 정책 과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1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정책과제: 인구·기후·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인구, 기후, 기술 변화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정책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 인구 증가를 가장 주요한 변화로 꼽았다. 황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가 자동차사고 및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고령자 사고 대응 방안 수립의 전제로 고령자 사고 및 손해율 증가가 고령자의 인지·신체기능 저하 때문인지, 차량 노후화나 첨단장치 미장착 및 높은 치명률 등의 영향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또 “고령자 운전 역량 보완 장치 보급 지원을 위한 보험료 할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 운전자 운전역량 보완을 통한 사고 감소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및 장착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후에 대해서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위해 보험료 및 보상 기준 합리화, 퍼스널 모빌리티(PM) 보험 제도 마련, 플랫폼 기반 유상 카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짚었다.
황 연구위원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유자가 자동차보험 및 사고 보상 측면에서 내연기관차 보유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험료 및 보상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PM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PM 대여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뿐 아니라 개인 소유 PM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유상 카풀 전면 확대에 대비해 유상 카풀 사고 담보 특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 부문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책임 및 보상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나아가 운전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인자율주행차도 곧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및 보상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 및 보험 보상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자율주행차 사고에 관한 책임 및 보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평한 책임 배분 및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