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 부품에 25% 관세 부과 시작···업계 영향 주목

한국 시간 3일 오후 1시 1분부터 관세 부과 나서 일부 면제 조건 있지만 국내 악영향 불가피 전망 일각선 중국산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 평가도

2025-05-03     송준영 기자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되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일 외신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이 동부 시간 3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3일 오후 1시 1분)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것을 이번에 시행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외국산 자동차 관련 관세는 완성차와 부품 모두 25%가 됐다. 미국은 앞선 지난달 3일 오전 0시 1분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 중이다.

다만 올해 4월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선 관세를 1년간 면제한다. 내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10%에 해당하는 부품 관세가 면제된다. 이는 미국에 완성차 생산시설을 가진 자동차 제조업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달 29일 수정된 포고문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와 부품,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알루미늄 관세, 철강 관세는 중첩되지 않고, 특정 제품이 2개 이상의 관세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우선해서 적용된다.

미국이 외국산 부품에 관세를 높이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국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엔 작지 않은 시장으로, 높아진 관세에 따라 실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관세로 인해 소비 심리가 둔화되는 상황도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에도 부정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6.5%로 높아졌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 6.4%인데, 금액으로는 135억달러(약 19조원) 수준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터리·모터 등 전동화 부품과 새시 및 구동축 부품이 각각 30억달러로 규모가 크다. 자동차용 전자·전기 부품(25억달러), 차체 및 부품(23억달러), 엔진 및 부품(13억달러),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8억달러) 등도 수출 금액이 많다.

그나마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일괄 25%가 아닌 일부 면세 규정이 있다는 점은 숨통을 틔게 하는 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차량 가격이 5만달러이고 외국산 부품 가격이 1만2500달러일 경우, 첫해 부품 관세는 3125달러이지만 상쇄금 한도가 1875달러이므로 최종적으로 수입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1250달러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산 부품일 경우엔 14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2018년은 한국과 중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은 각각 증가세와 감소세로 엇갈린 바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업체 및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했을 때 관세 정책은 다시금 수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자동차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구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 감만·신감만 부두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