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국제환경 변화 대응한 금융개혁 필요”

美는 시장 자율, EU는 공공 역할 강조 “한국도 규제 합리화 및 감독 견실화 병행해야”

2025-05-01     김희진 기자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비교/자료=보험연구원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미국과 유럽이 자국 중심의 금융개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금융개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경영진에 필요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미·중 간 패권경쟁 심화로 국제 공조를 통한 금융규제 기준 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미국 및 유럽은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부문 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보수 진영의 ‘프로젝트 2025’를 기반으로 시장 자율성 확대에 방점을 둔 금융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은 대형 금융사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규제였지만 현재 미국 행정부는 이를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킨 규제로 간주하고 해체를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은행감독체계 개편, 금융규제 개혁, 대통령 중심 행정권한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규제 간소화와 자본시장 통합에 중점을 둔 개혁을 진행 중이다.

2025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주도로 작성된 ‘드라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전략 로드맵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규제 간소화, ‘저축과 투자 연합’ 구축,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공공재원 활용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감독기관 독립성 강화와 보험회사 자본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 과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은 규제 철학에서 차이를 보이나 ▲금융규제의 완화 및 재조정 ▲감독 기능의 중복 해소 및 효율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중심의 발전 모색 등에서 공통분모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민간 주도의 시장 자율 확대와 대통령 중심의 감독기관 통제를 강조하며, 유럽은 공공자금에 의한 투자 확대와 규제 간소화 및 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지향한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도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도 “규제완화 일변도의 접근은 금융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해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되 견실한 감독체계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감독기관 간 기능 중복 해소 ▲원칙 중심의 간결한 규제 체계 전환 ▲은행·보험회사 자본규제 개선 ▲퇴직연금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 ▲공모제도 예외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사례를 균형 있게 참고해서 은행과 보험회사 자본규제의 합리적 개선, 퇴직연금 자산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 증권 공모제도의 완화 등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