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 최신원 '경영비리 재판' 대법으로

2200억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검찰·변호인 쌍방 상고···‘수펙스’ 조대식 등 무죄

2025-01-30     주재한 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형사재판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200억원의 범죄 혐의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회장 측도 상소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3일 2심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최 전 회장은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것은 실질적 담보가 있는 대출이었다거나,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식이다.

최 전 회장은 자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합리적 경영 판단 아래 공소사실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재판과정에선 ‘검찰이 무리하게 재벌 범죄로 포장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대식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최 전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원을 대여했고,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 사업에 실패하며 지난 2011년 부도 위기를 맞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재판장이 선고 직후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총 900억원 규모) 관련 배임 혐의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선경그룹(현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3남 4녀 중 차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의 친형이다. 1997년~1999년 SK유통 부회장을 지낸 뒤 2000년 SKC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면서 2015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6년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돌아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