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계도기간 종료···금감원 “감독 역량 집중”

보험업계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 변동 불가피 "고의로 실적 부풀리려는 경우엔 엄정 대응할 것"

2025-01-05     최다은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다은 기자] 지난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계도기간이 2024년 연말 결산으로 종료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 새 회계제도(IFRS17) 관련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당국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예실차 등)를 검토하고,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IFRS17의 계리적 가정 등과 관련해 보험업계에 혼란이 잇따른데 대응하기 위한 조취다. 작년 한시적으로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보험회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업계 공동협의체,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시이율 예실차 회계처리,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산출기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도해 왔다.

다만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4년 결산 및 계리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보험사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결산 감사 주요 이슈를 점검·논의할 계획이다. 또 보험업계로부터 결산 관련 주요 질의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IFRS17 핫라인도 마련한다.

업계는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 결산부터는 회계 관련 논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계도 기간 중이라도 고의로 회계가정을 비합리적으로 적용해 실적을 부풀리려고 할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더욱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 회계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