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19→?’ SK, 구조조정으로 계열사↓···“최태원 회장 이혼 확정도 일환”
사세 확장 과정서 비대해진 SK 계열·자회사 강력한 리밸런싱으로 중복 투자·사업 줄이기 ‘최우선’ 노소영 관장 측 재단·법인 파악 불투명···“신고 대상서 제외 목적”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SK그룹은 주요 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가 가장 많다. 중복 사업·분야도 많아 올해부터 본격적인 리밸런싱(구조조정)으로 계열·자회사 줄이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 측에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다.
노 관장 측이 보유한 재단·법인의 지분변동이나 이사진 구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특수관계인’ 상태여서 보고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된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로 인해 계열·자회사 줄이기는 물론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위해 특수관계인인 지금의 관계를 하루 빨리 ‘정리’하려 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의 올해 5월 기준 계열회사는 총 219개다. 같은 기간 삼성은 63개, 현대차는 70개, LG는 60개 등이다.
SK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계열회사를 가진 기업집단이다. 2014년 SK의 계열회사는 80곳에 불과했지만 2018년 101곳으로 100개를 넘어선 후, 2022년 186개, 지난해 198개 등이다.
SK는 계열회사 숫자와 함께 사세를 꾸준히 확장하며 재계 2위로 발돋움했다. 반도체 및 에너지 분야 회사 설립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분투자로 계열회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200여개가 넘는 계열회사에 조직이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이 심각한 내부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로 지속생존하기 위해 SK는 대대적인 계열·자회사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계열·자회사 조정은 물론 순차입금도 빠르게 줄이면서 공정위의 내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발표까지 구조조정을 최대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노 관장 측이 설립·운영 중인 법인이나 재단이 신고 대상인 점이 ‘걸림돌’이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 가족은 물론 3촌까지의 친·인척은 특수 관계인으로 분류돼 신고 대상”이라며 “노소영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나 동아시아문화센터 등도 신고해야만 해, 하루 빨리 이혼이 확정돼야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송이 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까지는 노 관장 측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고했지만,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하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SK는 노 관장 일가가 보유한 재단·법인의 지분구조나 운영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법원 측에 이혼을 확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이혼이 확정되면 노 관장 측이 보유한 회사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한 만큼 이혼 소송에 대해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를 노 관장이 동의하거나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관련 재판은 취소되고 이혼이 확정된다. 앞으로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1조3808억원에 대한 재산분할만 심리 대상이 된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 이전에 이혼이 확정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이혼 확정은 사법부가 혼인 및 가족생활 보호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