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표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시 대통령 직무 정지 헌법재판소 탄핵 여부 결정

2024-12-14     장민영 기자
국회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오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 재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부결로 유지했지만 당론과 달리 찬성 표를 투표한 의원들이 있었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등 7명 외에 5명의 추가 찬성표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단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투표 참여로 의견을 수렴하며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계기로 제출됐다. 국회 의원들은 탄핵안에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란 사유를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소추의결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대통령실로 송달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헌재의 파면 결정 시기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한편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파기되고 윤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해 대통령직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으로 임기도 중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