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前 비서, 징역 5년 선고···반성문 166건 제출에도 ‘선처·합의 無’
재판부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수법, 매우 불량” 법원 인정 횡령금액 약 21억원···편취금 대부분 생활비·주식투자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감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전(前) 비서 이모(34·여)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구속된 직후부터 선고기일 전날까지 총 166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노소영 관장 측의 선처 및 합의는 없다는 ‘강경대응’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5일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노 관장의 비서로 입사했는데,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나비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은 형량에 유리할 수 있다”며 “그러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빼돌린 자금은 노 관장 개인 통장에서 19억7500만원, 신분증 도용을 통한 대출금 등 1억9000만원 등 약 21억원이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더해 이씨가 추가로 5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씨가 노 관장의 비서로 최측근의 위치에서 근무했음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큰 금액의 자금을 편취한 것에 대한 죗값이 무겁다고 본 것이다.
이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편취 금액을 전액 상환할 의지가 뚜렷함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범죄 수익금을 환수한다는 의지 표현과 함께 재판부에 수백건의 반성문을 제출해 죄를 뉘우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구속기소된 직후인 올해 5월 22일부터 선고기일 전날인 이달 24일까지 총 166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 내내 깊이 반성 중이며, 변제 의사도 수차례 밝힌 셈이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이씨가 선처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반성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밝혀진 피해금액 외에도 추가로 편취한 자금이 있을 수 있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공고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