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고령 금융소비자’ 위한 서비스 개선 눈길
[시사저널e=정준화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 계약 대출 및 신용 대출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 고령층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고령층 고객이 금융상품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약 철회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선된 서비스의 핵심은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상품 계약 후 청약 철회 시 절차와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 점이다. 대면, 유선, 화상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대출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한과 조건, 중도 상환 시의 차이점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설명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자사 앱 ‘M-LIFE’에서도 대출 진행시 고객이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연내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콜센터 대리안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령자의 콜센터 상담 시 보험 용어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만 65세 이상 고객의 대리인은 보장 내역, 입출금 내역, 담당 설계사 등 계약 관련 기본 사항을 대신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선에 대해 배영식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본부장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업계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강화된 안내 서비스가 고객의 권리 행사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고객의 금융 거래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