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웨이비스 IPO ‘역대급’ 수수료율 7% 비결은?
수요예측 대박에 기본 수수료 5.5%에 인센티브 1.5% 수취 기술특례 상장, 환매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이력으로 고난도 IPO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질화갈륨(GaN) 무선주파수(RF) 반도체칩 기업 웨이비스가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서 상장 주관사인 대신증권이 7%에 달하는 IPO 수수료를 받게 됐다.
대신증권이 높은 수수료율을 받는 배경에는 험난했던 웨이비스의 상장 도전기와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특수성, 환매청구권 제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대신證, 웨이비스 IPO 수수료 7% ‘대박’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웨이비스의 공모청약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청약은 주관사인 대신증권에서 가능하며 최소청약단위는 20주로 최소 증거금 15만원이 필요하다.
앞서 웨이비스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1159.89 대1을 기록했고 공모가를 희망공모가범위(1만1000~1만25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총 149만주를 공모하기에 최종 공모 금액은 223억5000만원으로 결정됐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863억원이다.
대신증권은 웨이비스의 IPO 인수수수료로 16억1143만5000원을 수취할 예정이다. 이는 웨이비스의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7.0%로 해당하며 기본수수료 5.5%에 인센티브 1.5%가 더해진 금액이다.
대신증권이 웨이비스 IPO로 받는 수수료율 7%는 IPO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수수료율에 해당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NH투자증권이 케이웨더 IPO로 받은 인수수료율 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수료율이다.
웨이비스는 2017년 반도체 장비업체 기가레인에서 분사하며 설립된 회사로 해외로부터 100% 수입에 의존하던 질화갈륨(GaN) RF 반도체칩의 양산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GaN RF 반도체는 타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Si), 갈륨비소(GaAs), 실리콘카바이드(SiC) 등과 비교해 무선주파수 증폭에 유리한 반도체다.
웨이비스 상장 예정일은 10월 25일이다. 이번 상장은 세 번째 도전 만에 이뤄낸 결과다.
웨이비스는 2020년 당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직상장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2021년에는 신한7호스팩과 합병 상장을 시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합병이 철회됐다.
◇ 高수수료 배경은?
웨이비스 IPO에 높은 수수료율이 책정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우선 웨이비스는 적자를 내고 있기에 기술특례로 상장한다. 통상 기술특례 상장은 일반 IPO대비 높은 수수료율이 책정된다. 웨이비스는 지난해 매출 169억원, 영업손실 9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146억원, 영업손실은 17억원이다.
대신증권은 상장 후 3개월 동안 공모가의 90%로 되사주겠다는 환매청구권을 제시했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상장 주관사의 환매청구권 제공이 의무가 아니지만 대신증권은 웨이비스 IPO 흥행을 위해 3개월의 환매청구권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통과 역시 쉽지 않았다. 웨이비스는 지난해 11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상장심사 승인을 받는데만 무려 8개월이 걸렸다. 핵심적인 이유는 최대주주인 김정곤 회장의 과거 이력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17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특허청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 시절 경제비서실에서 근무하다 2000년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만드는 연우엔지니어링(현 유비프리시젼)를 시작으로 기업인으로 변신했다. 2005년 코스닥 상장사 세안아이티를 인수해 합병함으로써 상장사 오너가 되었다.
2007년엔 유비프리시젼을 보광그룹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2008년 유비프리시젼의 자회사 기가레인 주식 92만1380주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후 기가레인을 2013년 상장시켰는데 이후 기가레인을 2017년 케플러밸류파트너스에 매각하고 기가레인이 물적분할로 만든 웨이비스 지분을 인수했다.
결과적으로 기업을 상장 후 매각하고 그 돈으로 기존 상장기업이 물적분할로 만든 비상장 자회사를 인수해 상장하는 일이 반복됐고 기존 비상장 자회사를 싸게 인수해 상장으로 차익을 남겼다는 논란도 그치지 않았다.
웨이비스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이력이 불거지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김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웨이비스 지분 가운데 상장 시 차익분에 해당하는 100억원 가량의 주식을 우리사주에 무상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우리사주와 5년 6개월의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했다.
김 회장 본인 지분에 대해서도 보호예수의무기간 5년을 설정했다. 그는 웨이비스 대표직도 사임하고 향후 5년 동안 본인 포함 가족이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웨이비스 정관 개정을 통해 물적분할 및 물적분할 자회사가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