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불법 증여”···검찰 이어 국세청에 김옥숙·노소영 고발
노태우家, 노소영에 불법 증여 위해 SK에 경영자금 전달 “노소영, 1조4000억원으로 증식된 불법 재산, 이혼 재판서 되찾으려”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시민단체인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과 관련해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검찰에 이어 국세청에도 고발한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들에게 불법으로 증여됐다며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목표에서다.
환수위는 14일 오후 2시 국세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재판에서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 등이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노소영 관장의 돈이라고 인정한 바이다”며 “이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불법 증여나 마찬가지로 국고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불법 자금의 완벽한 증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노 관장에게 증여하기 위해 SK그룹에 경영자금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돈을 건넸다고 꼬집었다. 최태원 회장과의 재판 과정에서 SK에 전달된 비자금을 노 관장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은 증여세 등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았다. 환수위는 “노소영 관장은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300억원을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고 SK를 통해 불법적으로 증여받았다”며 “이것이 현재 1조4000억원으로 증식됐다며 최태원 회장이 분할해야 하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소영 관장은 이혼 재판을 기회 삼아 범죄 수익을 일체의 추징금이나 세금 없이 되찾으려 한다”며 “편법 상속이자 교활한 조세포탈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환수위는 지난 7일 김 여사와 노 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이 조직은 불법행위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