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전기차 화재’ 벤츠 EQE 차주들 단체소송 돌입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예고···매매·리스계약 취소, 손해배상청구 등 10일 오전 11시 섬유센터 11층서 설명회 진행 배터리 1위 아닌 10위권 제품, 결함도 주장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EQE 전기차의 소유자 20여명이 벤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차량에 장착된 일부 배터리가 당초 알려진 세계 점유율 1위 업체 제품이 아닌 10위권 업체의 제품인데다, 해당 제품에 결함까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종선(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차주들을 대리해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피고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본사, 메르세데스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공식판매대리점, 리스사인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다. 차주들은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리스계약 취소, 허위광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결함 은폐에 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EQE350+ 모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에 따르면 이 불로 10살 이하 아동 7명 등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87대가 불에 탔으며 783대가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다가 5∼7일 만에 수돗물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사건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부 충격에 의해 배터리 팩 내부 셀이 손상을 받아 절연이 파괴되면서 발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배터리관리장치(BMS)는 화재 당시 저장 회로가 견딜 수 없는 심한 연소로 파손이 심해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차주들은 차량에 설치된 배터리가 당초 알려진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인 중국 CATL 배터리가 아닌, 10위권 업체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됐다고 지적한다.
실제 벤츠코리아가 딜러들에게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교육하고, 배터리 제조사가 CATL이라는 점을 셀링 포인트로 삼았다는 의혹 보도도 나온 상태다.
하 변호사는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인지는 중요사항이다”며 “벤츠사 전기차 개발을 총괄한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Christoph Starzynski)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고 말했다. 차주들은 이를 믿고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했으므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동시에 허위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나아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하 변호사는 이날 소 제기 전 집단소송 설명회를 연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11층 회의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