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금융당국 모두 '상고'···‘기관경고’ 소송 대법원으로

보험업법 위반 이유로 기관경고 및 과징금 등 부과···과징금 2심서 11억 늘어 1·2심, 보험금 과소·미지급 징계 사유 인정···과징금액만 달라

2024-10-06     주재한 기자
한화생명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금융당국의 기관경고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한화생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은 과징금 인정액만 달리 판단했을 뿐, 한화생명이 보험금을 과소·미지급했다는 제재 사유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다만 한화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는 하급심 모두 부적법하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말 상고장을 냈다. 금융위원회 등도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화생명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기관경고와 관련자 조치요구 처분,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과징금 6억9400만원)과 ▲기초서류기재사항 준수의무위반(과징금 11억3800만원)이다.

하급심은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미지급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가입한 정액보험금 미지급 등 기초서류기재사항 준순의무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정액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했다는 또 다른 사유는 불인정했다.

1·2심의 차이는 과징금 부과 취소의 범위였다. 1심은 인정되는 두 징계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전체를 취소했으나, 2심은 인정된 징계 사유의 과징금을 부과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200만 원에 불과했던 과징금 인정액이 항소심에서 11억14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 배경이다.

상고심 역시 징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과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하급심이 모두 불인정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을 재차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징계 사유는 한화생명이 대주주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사업을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면세점을 들이면서 발생한 손해를 스스로 떠안는 방식으로 대주주를 지원했고, 관리비 등도 받지 않았다며 봤다. 그러나 1·2심 모두 한화생명이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고 면세점에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