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판매점수도 몰라···유통업 신고제 도입해야”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피해 여전”

2024-09-30     김용수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SKV1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만 10년을 하루 앞둔 가운데, 휴대폰 유통업자들이 이동통신유통업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급한 단통법 폐지보단 통신사, 제조사, 유통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잔 주장도 내놓았다.

3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서울 송파구 서울숲SKV1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년간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단통법 시행 10년, 유통인 고립 결과 초래"

단통법은 2014년 5월 제정, 같은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용자 피해 해소 등이 도입 취지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이용자 피해 해소 등 당초 도입 취지 달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막는 등 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통신3사가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만 늘었단 판단도 작용했다.

법 개정 사항인 탓에 국회 통과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단 점에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통신3사가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제도 등은 그대로 운용하되,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3사의 전환지원금이 당초 정부 기대에 못 미치며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이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SKV1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단통법은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은 이용자 간 차별과 통신사업자 간 담합 의혹, 불공정 행위로 인해 이용자와 이동통신 유통인의 고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유통인들은 거래 제약, 전산 차단, 사전승낙서 철회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생존권마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시행 후 이용자 피해와 관련해서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연구소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 일별 단말기 판매량이 2만건이 넘어가면 규제기관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보통 1만7000개에서 2만5000개의 단말기 판매가 이뤄졌다”며 “하루 1만3000명 되는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염 협회장은 “지난 10년간 단통법의 결과로 내놓을 만한 것은 사실 없다. 소비자로 어르신이 오셔도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라고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유통망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 "고가요금제 지시 등 행위 처벌규정 강화해야"

협회는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할인 혜택 차별 금지를 비롯해 현 자율규제 및 사전승낙제를 폐지하고 이동통신유통업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동통신유통업 신고제 전환은 유통망의 사업 개시, 휴업, 폐업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 정부의 업종별 실태 파악이 근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잔 취지다. 현재 신규 출점 및 휴업, 폐업에 관한 어떠한 실태 파악이 전무한 탓에 유통망 관리에 한계가 있단 게 유통협회의 지적이다.

이재성 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국장은 “통신사 온라인에서 가입한 이용자만 7%의 추가 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 고가요금제 위주로 장려금 금액이 편중돼 있어 사실상 고가요금제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유통업은 법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으로만 정의돼 있으며, 현재 사전승낙 대상은 판매점에 한정돼 있다. 단통법 법안 발의 시 판매점 관리를 목적으로 입법됐지만, 현재 판매점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무하다”며 “사업 개시, 휴업, 폐업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 정부의 업종별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