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CSO업계, ‘세무조사’ 이슈에 촉각···올들어 제약 8곳·CSO 3곳 받아

국세청, 의약품업체 16곳 등 47곳 조사···이미 조사 착수 파악, 16곳 대부분 제약사 세무조사 받은 제약은 최소 8곳, 7월 이후 착수는 2곳···“8곳 외 기획조사 대상 제약사 중요” CSO업계도 민감, 사정당국 빈번 거론에 불편···현재 2곳 조사 진행, “CSO 역할 이해 필요”

2024-09-26     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국세청의 의약품업체 기획세무조사 발표로 인해 제약업계와 CSO(영업대행사)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들어 세무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최소 8곳으로 집계된 상태에서 일부 CSO업체도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과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업체 17개와 의약품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47개 업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제약업계 소식통 A씨는 “국세청 보도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보니 세무조사를 완료했는지 착수했는지 할 예정인지 애매하게 기술해놓았다”며 “정보망을 가동한 결과 일단 의약품 분야의 경우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 B씨는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 취임 이후 불합리한 관행을 주목했다고 밝히는 등 강 청장 취임을 계기로 세무조사 착수를 시사했는데 그가 7월 23일 취임한 것을 감안하면 이 시점을 전후로 16개 업체가 선정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세청 발표 이후 제약업계는 16개 의약품업체가 어느 곳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16개 업체 중 대부분이 제약사라는 점은 확인했다. 복수의 제약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올들어 세무당국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최소 8곳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8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올해 초부터 조사를 받은 업체도 파악돼 이번 기획세무조사와 무관한 경우도 분석된다. 8개 업체 중 비교적 늦게 7월 이후 착수돼 진행 중인 제약사 2곳이 16개 업체에 포함됐는 지 여부도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 C씨는 “관행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하면 기획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국세청은 조사 결과로 해당 업체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 B씨는 “이미 알려진 업체 8곳 외에 세무당국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제약사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 강도는 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제약업계만큼 CSO업계도 세무조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오는 10월 19일 CSO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활동하는 CSO업계는 지난달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에 이어 이번에도 거론되면서 편치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CSO업계 소식통 D씨는 “오히려 의약품업체가 직원 가족 등 명의로 다수 위장 CSO를 설립했다고 나온 것이 눈에 띈다”며 “국세청이 거론한 업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위장업체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CSO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올들어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업체들이 파악된다. CSO업계 관계자 E씨는 “상반기 조사 받은 업체는 이미 종료됐으며 2곳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영업대행이라는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CSO 역할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불리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CSO에 정통한 제약업계 관계자 F씨는 “업계는 의사 대상 영업대행을 하지 않으면 처방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인지하는 등 이해도가 높지만 세무당국은 용역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청의 CSO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번 의약품업체 대상 세무조사가 사실상 의사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제약업계 관계자 C씨는 “국세청이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좋지만 의사 대상 세무조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올들어 세무조사를 받은 8개 제약사 중 어느 업체가 이번 기획세무조사에 포함됐는 지 여부는 향후 드러날 전망이다. 만약 제약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여파는 막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