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후 의료비 증가···생보협회 “치매보험·유병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유병장수 추세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령자 스스로 노후 간병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관리 비용 등 노후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했으며,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치매간병보험과 유병자보험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비교·선택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치매간병보험 상품은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 또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증 치매를 진단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치매 발병 전·후를 구분해 치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치료제 개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한 질병 또는 중증 치매 진단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장기 요양 관련 보장 강화, 중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특약을 통한 보장범위를 확대해 보험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유병자보험의 경우 과거 병력이나 지병이 있어도 회사에서 정한 3가지 질문의 간편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3가지 질문의 예시로는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재검사 등의 의사 소견이 없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치매보험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