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600억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재판부 배당···'김앤장' 선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대리···24일 가처분 심문기일 공정위 “위계 의한 고객 유인” vs 쿠팡 “정당한 홍보, 양정도 과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고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런 가운데 쿠팡 측은 고위 법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해 소송에 임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과 자사상표 자회사 CPLB가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현행 공정거래 행정사건에서의 심급 구조는 2심제(서울고법→대법원)이며, 행정7부는 서울고법에서 노동과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중 하나다. 본안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오는 24일 심문기일이 열린다.
현재까지 원피고 양측의 대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됐으며, 청구 이유와 반박 이유를 담은 구체적인 서면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절차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포함해 6명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25년간 판사로 재직한 유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공정거래법 관련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제11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민·형사 외에도 행정소송 사건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 "순위조작은 ‘위계’ 의한 고객 유인" vs "정당한 상품배열이자 홍보"
이 사건은 지난달 7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쿠팡 등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659개, 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행위1)하고, ▲같은 기간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 및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함으로써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다.
자기 상품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이중적 지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반면 쿠팡 측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가 자기 상품을 눈에 잘 띄는 진열대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홍보 행위라는 게 쿠팡 측 항변이다. 또 임직원 후기 평점은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으며, 임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리뷰에 고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PB상품 매출이 쿠팡 전체 매출의 5%에 불과해 시장을 교란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주장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