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 금투세 논란···추석연휴 이후 시행 여부 결정 '유력'
더불어민주당, 24일 금투세 공개토론회 개최 이후 당론 결정할 듯 갈팡질팡에 증시 불확실성 지속···시행시 사모펀드 논란 지속 전망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내년 1월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운명이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공개 토론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강행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를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개 토론회 이후 금투세 시행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보완 후 시행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최대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사모펀드 감세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 금투세, 24일에 시행 여부 결정되나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난 이달 24일 금융투자소득세 공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금투세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이 2~3씩 팀을 구성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강행과 유예를 놓고 국회의원들 간 이견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자신의 SNS에 “윤석열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금투세 찬성파로 분류된다. 박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조세금융포럼은 오는 13일 금투세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고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금투세 시행의 적절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금투세 반대파로는 이소영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한국 주식시장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는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방안을 우선 처리하고 금투세 도입은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과 이연희, 전용기 의원도 이소영 의원처럼 금투세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를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코스피는 4.86%, 코스닥은 7.96% 하락했는데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보니 금투세 강행 우려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금투세의 경우 아직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토론회 분위기에 따라 이후 증시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부 민주당 위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반대 입장 표명하면서 코스닥이 전날 반등에 성공했다”며 “24일 민주당 공개토론회 이전까지 뉴스플로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보완 후 시행이냐 유예냐
24일 열리는 공개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당론이 결정되더라도 금투세 원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여러 독소 조항들은 보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상장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금투세 기본 공제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시행시 본인이 지정한 1개 기본계좌 외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무조건 원천징수되는 문제도 연 1회 확정신고로 전환하는 안으로 개정될 것이 유력하다.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논란도 해소될 것이 유력하다. 현재 연말정산에서 본인 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부양가족이 주식투자 등을 통해 번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인적공제를 위한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은 예외가 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금투세 시행에 따른 사모펀드 부자 감세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이 아닌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금뿐만 아니라 환매나 양도소득 등 매매를 통해 얻는 수익도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배당 및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상장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분배금, 환매, 양도 등 사모펀드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다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인 것이다.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은 3억원이라 가입자들이 사모펀드 환매, 양도시 금융종합과세대상자로서 최상위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만기전 환매나 양도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경우 최대 49.5%에 달하는 금융종합과세 대신 3억원 미만은 22%, 3억원 초과분은 27.5%라는 별도의 분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현행 대비 부과되는 세금을 최대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 금투세를 놓고 부자 감세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