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기관경고 불복’ 2심 이번 주 선고···1심은 대부분 승소

보험업법 위반 사유 징계처분 취소 소송···4일 항소심 선고

2024-09-01     주재한 기자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주주 부당지원 등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선고된다. 한화생명은 1심에서 상당부분 과징금이 취소되는 등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오는 4일 한화생명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화생명은 2015년 본사 건물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대주주(계열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은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 72억2000만원을 떠안고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관리비 7억9800만원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80억18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대주주에 무상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법은 자산을 운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가 있는 보험회사가 대주주에게 직·간접적으로 유·무형 자산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또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망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약 21억원의 보험금 과소 지급, 18건의 보험계약 부당 해지 및 보험료 과소 반환, 위험관리책임자 운영 규정 등을 미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2020년 10월 한화생명에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 금융회사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이 처분에 불복해 한화생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한화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과징금 18억3400만원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위반 부분을 취소했다. 다만 기관경고 처분 중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관련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한화생명과 금융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2023년 4월)했으며, 1년 4개월 간 두 번의 변론기일 진행 후 다음달 4일 2심 판결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