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움9호스팩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공시 배경은?

발기인 법무법인 올흔이 최대주주···변호사법 위반 여부 관건 세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에 상장 불투명

2024-08-28     이승용 기자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법인법인이 최대주주이자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키움제9호스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공시하면서 증권신고서 효력을 정지시켰다.

키움제9호스팩은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보완 요구에 세 차례나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상장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번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공시로 당분간 상장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세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에도 상장 무산?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키움제9호스팩(키움제9호기업인수목적)이 지난 1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공시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공시로 키움제9호스팩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키움제9호스팩처럼 금융감독원이 합병을 통해 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스팩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키움제9호스팩은 지난 4월 1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고 지난 6월 4일 상장심사를 승인받았다. 그리고 6월 1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작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이후 상장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보완 요구에 7월 1일과 22일, 이달 1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가 정정됐다. 공모일정 역시 증권신고서 정정마다 연기됐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직접 정정 요구 공시를 띄운 것은 잇따른 상장을 강행하려던 키움9호스팩을 사실상 막은 것으로 해석된다.

키움제9호스팩은 법무법인 올흔이 발기인으로서 공모 전 기준 지분 92.6%를 가진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상장 추진 당시부터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법인이 스팩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은 2009년 스팩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최초다.

법적으로 스팩 발기인에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지만 이번 키움제9호스팩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업 외 영리행위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인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으면 겸업도 가능하지만 법무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무법인이 스팩주주로 참여하고 합병에 관여하는 것을 영리 행위로 본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키움제9호스팩은 대한변호사협회의의 변호사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융감독원은 고심 끝에 전날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공시를 낸 것이다.

키움제9호스팩 상장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이후 6개월 내에 상장을 마쳐야 한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명확해지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6개월 내 상장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셈이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