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지분 향방 ‘시계 제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카카오 10% 초과지분 매각명령 가능성 2대 주주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 ‘원천 불가’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 역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연쇄적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명령 현실화되나
23일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김 위원장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수사를 의뢰하며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 법인까지 포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김 위원장의 유죄 판결시 향후 카카오 법인 역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 중이다. 벌금형 이상 형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은행법에 따르면 카카오 같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4% 이상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은행특례법은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자산 합계액이 절반이 넘는 주력그룹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인터넷은행에 한해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해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1억2953만3725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대 주주로서 카카오보다 1주 적은 1억2953만3724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 국민연금이 3대주주로 5.58%(2662만7857주)를 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 인가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김 위원장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카카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고 금융당국은 카카오에 대해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한 지분을 처분하라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 한국투자증권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향방은
향후 금융당국이 카카오에 대해 카카오뱅크 지분매각 명령을 내린다면 파장은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으로까지 확산된다.
카카오가 보유 지분 가운데 10% 초과분인 17.16%만 매각한다면 최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상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의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이 가운데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는 저축은행을 보유했기에 금융지주회사법 제28조의 적용을 받고 자회사를 통한 은행 지배가 금지되어 있다.
한국금융그룹으로서는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가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넘겨 받아 직접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르는 형태만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는 상장법인인 자회사 지분의 30%, 비상장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른다면 추가로 최소 3% 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비은행지주에서 은행지주로 변경되며 이전보다 강력한 자본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본적정성 지표의 경우 이전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에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로 변경된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2017년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인터넷은행특례법의 통과 지연으로 지분 55.56%를 가진 최대주주를 3년간 맡아왔다. 이 기간 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로서 엄격한 자본규제를 받아야했다.
2019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최대주주 지위를 넘기고 한투증권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카카오뱅크 주식 대다수를 양도했다.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국민주택채권 담합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5년간 금융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2년 말 한투증권이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와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흩어져 있던 카카오뱅크 주식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지금의 지분 구조가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