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입찰 담합’ 행정소송 패소 확정···1년 간 입찰 제한
6일부터 356일간 공공기관 승강기 관련 입찰 불가···제한 계약 규모 수십억 원 추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PSD) 유지보수 관련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현대엘리베이터에게 1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제한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국내 승강기 시장 1위 현대엘리베이터는 향후 1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입찰이 제한된다. 사측은 공공분야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특별1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서울교통공사(공사)를 상대로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5~2016년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제 4건의 입찰을 낙찰받았다.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공사는 2021년 4월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른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2020년 9월8일 벌금 4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형사처분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회사는 2년의 제재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입찰 제한 기간이 ‘1년’으로 감축됐음에도 이번 2차 소송을 냈다. 이어진 2차 소송 1, 2심에서 회사는 모두 패소했으며, 이번 판결을 회사의 소송을 최종 기각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률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않은 채 사측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저널e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하급심은 이 사건 담합행위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주도 아래 장기간, 여러 차례 이뤄졌다며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담합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 환경에 직결되는 승강장 안전문의 품질의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입찰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가처분을 통해 정지돼있던 입찰 제한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부활한다. 소송 과정에서 제한 기간 1년 중 9일이 소멸해 남은 기간은 356일이다. 자격 제한의 범위는 ‘승강기 전품목’으로 파악됐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입찰제한 규모는) 공공분야 기준 수십억원 규모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재판 결과와 향후 입찰 제한으로 예상되는 손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