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효과?’ 1분기 5~49인 사업장 산재 사망 감소···정부 “판단 어렵다”
올해 1분기 산재 근로자 전년 대비 증가···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사업장은 감소 고용부 “중대재해법 효과 단정 어려워”···확대적용 현장선 “비용부담 여전” 호소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1년 전보다 늘어났지만,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오히려 산재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에 새로 포함된 업체들이 산재예방에 좀 더 신경쓴 결과가 아니냔 관측이 나오지만, 정부는 판단에 신중한 기류이다. 법 확대적용 이후 산업안전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현장에선 부담이 여전하단 반응이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시행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이 지난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업체가 대부분인데 경영부담이 가중된단 우려와 산재사고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법 적용이 확대돼 중대재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산업재해 통계에선 중대재해법 신규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전년 같은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조사 대상 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다.
올해 1~3월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1년 전 같은기간(128명)보다 10명(7.8%) 늘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136건으로 전년(124건)보다 12건(9.7%) 증가했다. 반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범위에 추가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1년 전보다 6명 줄었다.
이에 중대재해법에 적용을 새로 받는 업체들이 산재사고 예방에 신경을 더 쓰면서 사망사고가 감소한게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연관 여부를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며 “50인 이상은 2022년부터 적용돼왔으나 그 쪽은 이번에 정가했다. 법 효과가 여부를 현재 상황에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1분기 수치만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고, 기존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늘어났기에 판단이 쉽지 않단 설명이다. 다만, 경기회복 흐름과 연관이 있단 분석이다.
고용부 측은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관련업종도 산업활동이 증가하면서 1분기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경향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취약업종으로 꼽히는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은 올해 사망자가 9명 발생하며 지난해(5명)보다 80%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후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대진단 등 산재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 지원에도 여전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 준수 요건을 갖추긴 부담스럽단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에서 50인 미만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홍성기 씨는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기업은 겸직을 해야 하는데 현장관리하면서 안전관리업무까지 보게 되면 책임까지 가야하기에 당사자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비용 또한 적잖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