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5년 계약 지켜야, 모두 손해” vs 하이브 “사리사욕으로 임무 위배”
대표 해임 임시주총 의결권 가처분 심문 공방 ‘피보전 권리·보전의 필요성’ 놓고 입장차 확인 재판부, 24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명령···31일 임시 주총 전 결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국내 최대 K팝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어도어(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대표직 유지를 놓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5년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하도록 한 주주간 계약이 지켜져야 하며, 자신이 해임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까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임무 위배와 위법행위로 계약상 의무가 없어졌다며, 절대다수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주주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차를 보였다.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간 계약상 채무자(하이브)는 채권자(민희진)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민 대표에게는 주주계약에 따른 5년의 직위를 보장한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고, 해임될 경우 채권자뿐만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해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이번 사태는 하이브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차별로 시작됐고, 민 대표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연애 활동 침해를 방지하려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면서 “주주간 계약 재협상 요구는 합당하고 근거가 있는 문제제기이며, 이는 어도어와 하이브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임무 위배와 위법행위, 중대한 결격사유로 경영권 탈취 시도 및 무속경영, 횡령·배임, 편향되고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오로지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어머니들을 교사해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족적·단행적 가처분(본안 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함)은 통상적인 사례보다 엄격한 잣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판례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이 이뤄지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면서 “80%의 절대다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주주권행사를 가처분으로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임시주총이 예고된 31일의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 가처분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의 임시주총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어도어는 이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이 확실시된다.